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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의결권자문사 반대 권고에 의결권 행사 25% 불과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소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지난해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자문사가 반대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4건 중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14일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행사 분석: 의결권자문사 반대 권고 안건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24곳이 지난해 3월 686개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자문사가 반대를 권고한 의안 2,581개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일치율)은 25%에 그쳤다. 자문사 2곳 이상이 반대한 의안(781개)에 대해서는 일치율이 35.7%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안건 종류별로 보면 자문사 1곳 이상이 반대 의견을 가장 많이 낸 안건은 이사 선임(41.1%)이었다. 감사위원 선임(18.3%), 이사보수 한도 승인(8.7%), 정관변경(8.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6.1%)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영업양수 승인 안건의 경우 일치율이 100%였다.



이승희 연구위원은 “자문사들은 임원 자격 기준으로 주주가치 훼손 이력, 겸직 수,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주로 고려해 반대 권고를 했지만 기관투자가들은 이사회에 별로 반대하지 않는 성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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