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회장 측 관계자는 19일 “안진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자의적인 풋옵션 가격 산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주주 간 계약(SHA) 무효소송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FI 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약 1조2,000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2015년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다시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3년이 넘도록 IPO 조짐이 없자 FI는 지난해 11월 기존에 매입한 주식을 되사라며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를 위해 FI 측은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교보생명 지분(492만주)에 대한 가치 산정을 의뢰했는데 안진회계법인은 한 주당 40만9,000원을 책정했다. FI 보유지분 가격으로 약 2조122억원을 요구한 셈이다. 지난해 12월 교보생명이 IPO 추진을 공식 발표했지만 FI 측에서 풋옵션 행사를 취소하지 않으면서 양측 간 대립은 정점으로 치달았다는 분석이다.
신 회장 측은 FI들이 주장하는 2조원의 풋옵션 규모가 과도하며 이를 산정한 안진회계법인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안진회계법인에서 기준으로 삼은 공정가격이 FI에 가장 유리한 시점인 2017년 말로 책정된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 측 관계자는 “FI의 요구액은 IPO 이후 교보생명의 상장가치의 2배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다”며 “과거 계약 당시 풋옵션을 명기한 주주 간 계약 이 사기나 착오 등에 따른 불공정한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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