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파티게임즈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을 부여했지만, 같은 해 9월 감사인이 다시 한 번 의견거절을 제시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피티게임즈는 회계법인이 부실한 감사를 진행해 퇴출됐다고 주장한다. 회사 측은 “파티게임즈가 재감사 비용으로 지출한 27억원은 현대차, 포스코 등 글로벌 대기업이 한해 감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넘어서는 엄청난 액수”라며 “회계법인은 고액의 감사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감사과정에서 감사 경력이 부족한 신참 회계사들을 대거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또 “재감사 현장 업무 시에도 일부 회계사가 인터넷쇼핑 및 서핑으로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견거절을 낸 것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감사라는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파티게임즈는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지난해 10월 파티게임즈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식 정리매매 절차는 중단됐다. 이후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즉각 이의신청을 했지만 지난 21일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된다”며 “지난해 10월에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두 차례나 파티게임즈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3월 중순경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 상장 유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래소와 파티게임즈가 본안소송에서 다툴 쟁점은 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부분이다. 거래소는 외부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낸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파티게임즈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결과가 타당한 부분이 있는지 거래소가 심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본안소송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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