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영·한투·대신證, 부동산신탁업 진출

금융위 예비인가 의결

본인가 탈락 전례 없어

10년만에 신탁사 14곳으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신규 인가로 관심을 모은 부동산신탁업에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3곳이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들 3곳의 본인가가 이뤄지면 부동산 신탁회사가 11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나 신탁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임시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들 3곳의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은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춘 후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이후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거 예비 인가 이후 본 인가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없는 만큼, 이들 3곳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본인가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종전의 인가 사례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초 인가 시에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된다. 업무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인 인가 후 2년 경과시점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있다.

외평위 평가 결과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됐다. 한투부동산신탁은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해 부동산신탁과 핀테크·ICT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2030 세대 등으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이 인정되고,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인가가 과거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인가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의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해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