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까지 전용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엔젤투자자 투자 지분을 매입하는 엔젤세컨더리 전용펀드도 4년간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벤처캐피털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 시 양도차익 비과세도 검토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기존 대책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경 펠로(자문단)인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자금지원 방식이 바뀌어야지 지원 물량이 커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자금 규모가 커지면 집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윤·심우일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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