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글로벌 인터넷기업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기업의 불법행위가 해외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우리나라 시장 및 이용자에게 영향이 미쳤다면 국내법으로 적용해 제재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방침이다. 또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 대해서도 국내 ICT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평가’를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올해 국내 OTT(Over The Top)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사업자들이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해 OTT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 연합OTT컨소시엄 구성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통신사 고의 및 중과실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 단말기 결함 등에 따른 리콜시 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정책 마련 및 이용자 고지 의무 부과 정책도 담겼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임 의무화, 종합편성채널 총방송시간중 35%이내 외주제작 편성의무 적용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이밖에도 공영방송에 대해 국민추천이사제, 사장 선임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적용하고, 수신료와 다른 수익의 회계를 분리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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