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대기업·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 점검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3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올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국세청 현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 행정의 현안과 관련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자본거래에 있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금융상품을 활용한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대응할 계획이다. 불공정·탈법 갑질 행위의 탈세 여부도 철저히 검증한다. 자금출처 검증대상 확대, 통합조사 시 동시검증, 고수익 회사채 관련 조사강화 등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또 전문가 조력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과 밀접한 탈세에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갈수록 진화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범칙혐의 포착 시 즉각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세무대리인 탈세조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의를 위장한 유흥업소나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 침해 사업자 등은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점차 줄이되 불확실성이 높은 비정기조사 대신 정기조사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60% 수준인 정기조사 비중을 올해 6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중소법인 조사 비율은 낮게 유지하고 컨설팅 중심의 간편 조사는 확대한다. 경찰·검찰의 압수수색과 유사한 일시보관 조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 기업과 창업·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 지원은 늘린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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