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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 달린다

4차산업혁명위, 규제 혁신 합의

식품에 '건강상 효과' 표시 검토도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




전동 킥보드도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 식품에 건강상 효과를 적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4~15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열린 해커톤에서는 민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가 1박 2일간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불명확한 영역)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등 2개 의제를 놓고 집중 토론했다.

우선 개인 이동수단과 관련해 해커톤 참가자들은 ‘시속 25㎞ 이하’를 조건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를 면제키로 했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배달용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추후 ‘물류 모빌리티’ 해커톤 등을 열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위는 ‘배달안전망 태스크포스(TF)’도 꾸려 배달이 가져다주는 효용과 배달 종사자의 안전 간 균형점도 찾을 방침이다.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건강상의 효과 등’의 의미는 ‘신체조직과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민관 공동 TF를 구성해 6개월간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원료와 기능성의 관계, 원료 또는 제품에 대한 인체실험 자료, 섭취량, 기능성 성분 함량 등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해커톤의 합의안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고비인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친 만큼 입법·적용 가능성이 높다. 4차위는 합의안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정부,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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