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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방송수신료 체납가산금 인하

방통위, 부담 경감 방송법 시행령 공포

가산요율 5%→3% 하향

7월부터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인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이 9일 공포돼 7월 10일부터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수신료 체납 가산요율은 5%에서 3%로 인하된다. 1개월분 수신료 2,500원을 체납했을 때 발생할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40% 줄어든다. 연평균 약 36억원이던 체납가산금이 22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독립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증빙 없이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면제대상자가 면제자격 요건 증빙을 직접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KBS나 한국전력(위탁징수자)이 접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에서 면제자격을 확인한다.



KBS와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등에서 수신료 선납 감액제도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선납감액제도는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의 절반(현재 1,25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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