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신테크(086250) 재무분석
차트영역상세보기가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이행 조치를 완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3월 25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면서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보호예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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