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기존 외부감사인의 해임으로 외부감사인이 부재한 가운데 현재까지 신규 외부감사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아 오는 2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감사보고서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는 신규 외부감사인 선임 시까지 정지된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와 같은 해외 법인은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제출 시한이 4월 22일이고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은 4월 30일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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