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남자)인 F씨는 2000년 해외로 떠난 후 지난해 6월16일에 18년 3개월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이미 해외에서 한국 병원에 예약을 한 그는 입국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불안정협심증과 급성심내막 하심근 경색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그는 두 달 반의 치료를 마치고 9월1일 퇴원했다. 그는 매월 보험료로 2만8,080원을 납부했고 본인부담금 365만1,870원만 지불했다. 나머지 치료비인 2,533만6,090원은 고스란히 건보 재정에서 부담해야만 했다.
지난 2014년에 해외로 출국한 51세의 C(남자)씨 역시 얌체 의료 쇼핑족이다. 그는 47개월 만인 지난해 2월7일 한국에 입국해 3월3일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의 병명은 상세 불명 부위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이다. 그는 기간 중 요통 치료까지 받았다. 2,820원의 지역의보 보험료를 낸 그는 373만2,800원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치료를 마쳤다. 하지만 건보 측은 병원에 3,786만4,530원을 지급했다. 그는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치료를 마친 후 4월에 다시 해외로 출국했다.
만 48세인 D(남자)씨 역시 지난해 1월15일 한국에 입국했다. 4년 3개월 만의 한국 입국이었다.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지 않아 입국과 동시에 지역의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곧바로 미리 예약해둔 병원으로 달려갔다. 급성심내막 하심근 경색증과 죽상 경화성 심장병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과 수술, 통원 치료 등을 받았다. 지난해 2월8일 모든 치료를 마친 후 그는 그달 다시 자신이 거주 중인 해외 국가로 돌아갔다. 그는 2월 지역의보 건강보험료로 1만4,060원을 납입했다. 또 본인부담금으로 232만5,820원을 병원에 납부했다. 대신 건강보험 공단은 병원에 2,766만1,000원을 지급했다. 입국과 동시에 진료와 진단·입원·수술·처방 등을 불과 20여일 동안에 마친 뒤 다시 출국한 것이다.
2015년에 해외로 이민을 간 49세 E(남자)씨도 2년 11개월 만인 지난해 2월23일 한국에 입국했다. 지난해 3월8일 처음으로 진료를 받은 그는 ‘상세불명의 혀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은 후 입원과 치료를 병행한 후 5월28일 퇴원했다. 건보 측에서 부담한 금액은 2,730만7,540원에 달하지만 E씨는 매월 6만8,720원의 보험료와 174만5,970원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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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개월 만에 입국해 치료를 받고 떠난 얌체 의료 쇼핑족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건보 측의 한 관계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날 경우 한국 입국과 동시에 전화로 간단하게 지역의보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해외이주 신고를 마친 해외 영주권자 이상은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체류해야 건보 가입이 가능해 역차별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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