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전체 가계부채 관리 목표인 5%대에 맞춰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권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예대율규제(80~100%)를 미충족한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 한도를 신설해 500억원 이상을 같은 사업장에 대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집단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던 새마을금고도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공동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분기마다 전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 발생 시 업권별 집단대출 관리 기준를 강화하거나 집단대출 취급제한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제2금융권 자영업 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제2금융권 자영업 대출은 29.9%로 같은 기간 제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2.9%)을 크게 웃돌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8.1%로 전년(33.5%)보다 4.6%포인트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자영업 대출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대출 편중 현상도 심화하는 추세”라며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나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스스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자영업대출 연체율 상황 등은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부실을 관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43%까지, 여전사는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 2021년 말까지 20% 비율을 맞춰야 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가계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 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되 이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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