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10곳과 함께 과다대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올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업계가 꾸린 태스크포스(TF)는 중고차 대출한도(중고차 구매비 및 부대비용)를 시세의 110%까지로 제한했다. 또 과다대출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전사의 중고차 시세정보를 적어도 분기당 1회 이상 새롭게 해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한다. 고객이 대출금 세부내역을 대출 약정서에 직접 써넣는다. 대출 모집인의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을 넘지 않도록 여전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했다. 중개 실적을 높이려고 판촉비 같은 간접 수수료를 여전사가 우회 지원하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회 지원을 방지하고자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대가성이 있는 비용은 모두 중개수수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여전사와 모집인 간의 업무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계약서를 표준화하고 여전사의 모집인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서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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