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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동승·렌터카합승 서비스...'이해충돌 벽' 막혀 표류

ICT규제샌드박스 3차 심의

디지털배달통 활용 오토바이광고

3수 만에 샌드박스 심의 통과





정부가 규제에 묶인 신기술·신서비스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했지만 이마저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좁은 문’이 돼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연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 5건 중 ‘애플리케이션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는 통과되지 못했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벤처기업인 코나투스가 실증특례 적용을 신청했던 사안이다. 승객들이 원하면 2명씩 택시에 동승할 수 있도록 택시동승을 중개해주는 앱 서비스를 하려는데 현행 ‘서울시 호출료 기준’에 묶인 걸림돌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며 결정보류 의견을 냈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코나투스의 경우 자발적 동승인데 승객이 모르는 사람과 (동승해) 타고 가면 여러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는 운송 서비스 기업 ‘벅시-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엄’이 실증특례를 신청했던 사안이다. 또한 법인고객을 태울 경우 요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심의위는 이 서비스도 일부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정부 당국자는 “택시 업계 쪽의 이해관계 문제가 특례 보류의 이유”라고 전했다. 기득권 업계의 이익에 발목이 잡혀 결론을 내지 못한 셈이다. 다만 법인고객에 대해서는 자유요금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에서 통과된 3건은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임시허가,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임시허가 등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l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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