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지자체가 합의한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보면 국민들은 결국 ‘요금 인상’과 ‘세금 투입’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됐다.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미봉책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일반형 200원, 직행좌석형은 400원을 인상한다. 충남·충북·세종·경남도도 연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지자체장들이 난색을 보여왔던 입장을 선회해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부는 대신 광역급행버스(M버스)뿐만 아니라 일반광역버스까지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지자체 면허였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 하면서 이 사업자들의 적자를 메워주겠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를 늘리고 싶어도 업체들의 적자 문제로 여의치 않았지만 국토부가 이를 해결해주면서 어려웠던 합의가 성사됐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서울시로 이전되는 환승 수입금도 경기도로 반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최악의 버스 파업은 막았지만 결국 부담은 모두 국민들이 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 부담을 결국 국민들이 지게 됐다”며 “국가가 똑같은 공공서비스를 더 많은 돈을 내고 쓰도록 바꿔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도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버스 운영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기본방향’을 올 상반기 중으로 내놓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연구 용역 발주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는 경기 등 8개 도에 연구 용역 비용 20억원을 지원해 각 지자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버스 노선을 구조 조정하고 여건에 맞는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시 발표대로 정부가 불필요한 버스 노선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지자체별로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더라면 현재 버스 노조 총파업을 우려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황정원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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