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기본단위 정의를 개정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세계측정의 날’인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가 7개의 기본단위 중 4개 단위의 정의를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정의가 변경된 4개 단위는 질량단위인 kg, 전류 단위인 암페어(A), 온도단위인 켈빈(K), 물질 양 단위인 몰(mol)이다. 다만 이번 재정의는 과학계나 산업계의 정밀한 작업에 영향을 미칠 뿐 일반인들의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유발하지 않을 전망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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