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부터 車사고 '억울한 쌍방과실' 줄어든다

직진차로서 좌회전 추돌사고 등

확실한 가해자에 100% 과실적용





30일부터 직진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끼어들다 추돌사고를 내면 가해자인 뒤차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넘다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에도 차량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된다. 100% 확실한 가해 차량이 있지만 관행적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지면서 양산됐던 ‘억울한 쌍방과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29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 등을 정하는 기준인데 그동안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임에도 손보사들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쌍방과실을 적용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100대0’의 일방과실 적용을 확대해 사고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15.8%)에 불과했지만 이를 확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앞차를 급하게 추월하다 발생한 사고는 피해자에게도 20%의 과실을 물었지만, 앞으로는 가해자에 100% 책임을 부과한다. 직진 노면 표시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추돌사고를 내도 가해자에게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가해자인 차가 100% 과실을 책임져야 한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에는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결정해왔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과 소송이 잦았다”며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와 안전 운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도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신 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 등 법령 개정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