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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너넷은행 무산에...당정 진입문턱 완화 추진

당정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제3인뱅 불발에 추가 규제개선

여당내 반발있어 입법까진 진통

당정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과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 인터넷은행업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 인터넷은행 도전에 나섰던 키움뱅크·토스뱅크 컨소시엄 2곳이 한꺼번에 탈락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당정은 30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인터넷은행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장기 과제로 논의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비금융회사인 일반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에 오르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 실제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인 카카오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지분 확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당정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처벌 전력 요건) 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든지, 담합 위반 부분을 좀 한정한다든지 하는 안을 주고받았다”며 “금융당국도 대주주 적격성 허들이 높아서 (인터넷은행업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한 번 더 검토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문제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일부 위원 교체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외평위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점들이 많다”며 “외평위원들을 교체할지 말지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인터넷은행 인가권한을 가진 금융위가 외평위 결과만 갖고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를 불승인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인가의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며 “금융위가 산업적 측면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보완하고 좀 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에서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여당 내부에서도 입법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흥행에 실패하고 선정된 사업자도 없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축구 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비판했다. /이지윤·송종호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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