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하나

5일 당정협의서 확정

이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말까지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5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소세 연장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다. 개소세 인하 폭은 현재대로 3.5%로 유지하고 기간을 6개월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을 위해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소비 및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 붙는 5%의 개소세를 3.5%로 인하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차를 살 경우 세금이 43만원 줄어들고, 차량가격 2,500만원 기준으로는 세금 인하 폭이 54만원이다.

당초 지난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홍남기 경재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기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을 감안해 볼 때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연말까지 연장하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1년 6개월간 시행하게 돼 실질적인 차량 판매 촉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 하반기 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연말이 되면 내년에 또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3개월만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래야 마지막 연장이라는 시그널을 줘 올 3분기 내로 차량 구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차 효과 등으로 국산차 판매는 소폭 증가(1.5%)했지만, 수입차 판매량이 큰폭 감소(-28.3%)해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한 15만5,027대를 기록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