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5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소세 연장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다. 개소세 인하 폭은 현재대로 3.5%로 유지하고 기간을 6개월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을 위해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소비 및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 붙는 5%의 개소세를 3.5%로 인하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차를 살 경우 세금이 43만원 줄어들고, 차량가격 2,500만원 기준으로는 세금 인하 폭이 54만원이다.
당초 지난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홍남기 경재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기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을 감안해 볼 때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연말까지 연장하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1년 6개월간 시행하게 돼 실질적인 차량 판매 촉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 하반기 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연말이 되면 내년에 또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3개월만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래야 마지막 연장이라는 시그널을 줘 올 3분기 내로 차량 구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차 효과 등으로 국산차 판매는 소폭 증가(1.5%)했지만, 수입차 판매량이 큰폭 감소(-28.3%)해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한 15만5,027대를 기록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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