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요건을 7년으로 완화하고 업종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했다. 중분류 범위 밖으로의 업종변경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도록 했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한다. 사후관리기간 내 자산처분도 불가피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피상속인의 경영·지분 보유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도 삭제한다.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기업의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형사 처벌된 경우 공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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