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필립스 TV의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재차 소송에 나섰다.
서울반도체는 필립스 TV를 판매하는 미국 가전제품 유통회사 ‘더 팩토리 디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에서 “이 회사가 판매한 필립스 TV가 LED 백라이트 제조와 관련된 10건의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가 필립스 TV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8년 8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도 미국의 대형 가전제품 유통회사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에 대한 소장을 냈다. 통상 특허 침해 소송 판결은 2년이 걸린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제조사가 아니라 유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유통사를 상대로 승소하면 제조사 생산, 제품 판매 등 법적 효력 범위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영업본부 부사장은 “글로벌 TV 회사, TV 위탁 제조업체, LCD 디스플레이 제작 업체에 LED 백라이트 시스템 관련 특허 침해 행위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특허 등록이 없는 저가 부품 사용을 무기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려는 이들 업체의 잘못된 관행이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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