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가 최근 경쟁사인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 간에 심화하던 가격 전쟁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위메프 측은 16일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메프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메프 측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4월 30일 생필품 최저가 판매를 선언하면서 고객이 자사에서 쿠팡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정책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요 납품업체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위메프는 자사의 공격적 가격 인하로 매출이 늘자 매출 감소를 우려한 쿠팡이 해당 생필품 납품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위메프는 자사가 최저가 선언과 함께 상품 가격을 낮추자, 쿠팡도 상품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 인하로 인해 발생한 이익손실분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사례도 있다고 신고했다. 위메프는 해당 납품업체를 상대로 원인을 자체 조사한 결과 쿠팡의 현행법을 벗어난 부당경쟁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내부 방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에도 배달앱업체 배달의민족에 의해 공정위 제소를 당한 바 있다. 배달의민족은 쿠팡이 외식배달서비스 ‘쿠팡이프’ 출시를 앞두고 자사의 외식배달서비스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개의 음식점 리스트를 입수해 해당 업주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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