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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로 손실 불가피…한전 손실보전 어떻게 하나

산업용 등 전기료 개편 나설 듯

한국전력 이사회가 배임 논란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받아들인 가운데 정부가 한전의 우려를 덜기 위해 산업용 등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지 관심이 모인다.

30일 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1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누진제 개편 관련 이사회 결정 내용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한전 이사회는 28일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기본공급 약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공시에서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재무 부담 해소 방안이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누진제 완화로 인한 할인 추정액은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담은 한전이 우선 지게 되는데, 한전 이사진은 정부가 별도로 보전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호소해왔다.

재무 부담 해소 방안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앞선 이사회에서 누진제 개편안 이외에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 이를 두고 정부가 누진제 뿐 아니라 산업용 등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사실상 전기료를 올려 한전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 올해 손실분에 대해서 에너지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누진제 1단계 소비자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전기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터라 산업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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