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노사는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기한을 5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애초 쟁의조정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지만 이날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다시 나흘 뒤로 추가 연장했다.
노사가 쟁의조정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계속함에 따라 양측이 결국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우정노조는 집배원 인력 증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쟁의행위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는 9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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