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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소상공인 “최임 1만원되면 또다른 양극화…동결해야”

노동계 1만원 제시안에 반발

"현재도 소상공인 30%, 지급난

근로자vs소상공인 소득양극화도

임금 구분적용·내년 동결 필요"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측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자료를 보고있다. /연합뉴스




금속열처리, 금형 등 뿌리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22개 뿌리기업·소상공인 단체는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안에 대해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2년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속된 경기부진과 경영난 속에서도 정부 포용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해 왔다”며 “중소기업인 중에서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접는 상황을 맞았다.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소상공인이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30%가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노동계의 주장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근로자위원은 전일 2020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9.8% 오른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인상율 제시의 근거로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지목했다. 또 시급 1만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단체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근로자 평균임금과 소상공인 평균소득의 격차 해소 문제는 이슈화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또 다른 양극화 문제를 꺼내들고 반박했다. 단체에 따르면 근로자 평균임금은 월 330만원으로 소상공인 업종 월 영업이익(209만원)과 120여만원 차이가 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업종 차등화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단체는 “많은 소상공인이 다시 좌절하고 허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소상공인 구분적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2020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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