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 개정 법 시행 전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및 특별연장근로 개선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가파르게 진행된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제를 두고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50~299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인식하고 기업 준비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실태조사를 진행해 대비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도 지원한다. 버스나 방송, 금융 등 특례제외 업종에 속한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됐다. 정부는 특정 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단위기간 확대 등 탄력근로제의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유연근로제 도입 추진 기업이나 노선 버스업체는 오는 9월까지 계도 기간을 준다. 근로시간과 업무 수행 방식을 노사 합의에 맡겨 정하는 재량근로제는 금융업계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 보완책도 준비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악화로 일감이 떨어진 중소기업의 경우 갑자기 원청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 52시간을 고스란히 지키다가는 납기를 맞추지 못해 거래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성수기 또는 비성수기 식으로 업무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로 대응이 가능하나 영세한 기업들은 특별연장근로로 불규칙한 집중근로를 대비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현재는 재난·재해 등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가 제한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할 정도로 유연하다”며 “시간 한도를 정하거나 대체 휴식을 주도록 하는 식으로 제도 설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과거와 달리 재고를 많이 쌓지 않고 리얼타임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그때그때 중소기업들이 대응하도록 여력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종=정순구·황정원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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