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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메릴린치증권에 제재금 1억 7,500만원 부과

16일 시장감시위원회 열어 결정

한국거래소는 16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제재금 1억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시장감시위원회의 판단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10월~2018년 5월 위탁자(미국 시타델증권)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제재조치가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장감시위원회는 미국 시타델증권의 일부 종목 매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시세조종 혐의 등)에 대해 심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6월 1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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