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5월2일 상견례 이후 사측 위원 대표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두 달 넘게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으로 이달 16일 교섭을 재개한 상태다.
파업권은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과 파업 투표 가결이 요건이다. 이번 가결로 파업 투표 가결 요건은 갖췄으나 아직 조정 중지 결정은 얻지 못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 반대와 무효를 주장하며 5월15일부터 수시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18일에도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해 3시간 파업한다.
노조는 “이번 투표 결과에는 회사 법인분할 문제와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가 담겨 있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 세워 회사의 노동탄압에 대응해나가자는 의지가 담겼다”고 해석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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