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내 유독 빈번한 우회전 차량-보행자 사고…“적신호시 우회전 금지해야”

신호교차로 보행사고 17.3%는 우회전 차량 탓

미국·캐나다 제외 모든 국가,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국내에서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자동차 사고가 유독 잦은 것과 관련, 적신호 때 우회전을 금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적신호 때 우회전을 금지하거나 우회전을 하기 전 일시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4일 ‘우회전 통행방법 개선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행자의 교통사고 비율(인구 10만명당 8.4명)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5.5명)보다 1.5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39.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통행상태별 보행사상자 현황(2017년). /자료=삼성교통연구소




하지만 이는 적신호 때 차량의 우회전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과거 적신호 우회전을 금지했다가 1971년부터 허용했는데 이후 관련 교통사고가 43~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적신호 때 우회전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해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국은 안전보다는 교통흐름을 중시하는 경향 탓에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시정지 의무화나 우회전 전용 신호기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등에 따라 횡단하더라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우회전 통행방법 개선을 통한 사고 경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