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내식 분쟁 다시 돌출… 아시아나 매각 악재로

<3일 예비입찰>

GGK "납품 대금 못받았다"

국제중재위원회 중재 신청

소송 이어 잠재부실 잇따라





3일 예비입찰을 앞둔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기내식 대금을 두고 또다시 분쟁에 휩싸였다. 이미 주주대표 소송,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소송 등 굵직한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추가 분쟁까지 제기되며 인수 후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여기다 리스부채의 조기상환 조건을 뒤늦게 공개하는 등 불투명한 회계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일 항공업계와 아시아나항공의 반기보고서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의 주범이었던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최근 137억원의 기내식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GGK 측은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판매단가 산정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는 만큼 중재가 결렬되면 국내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GGK는 애초 금호그룹의 우군이 중국 하이난항공그룹과 지분을 출자해 만든 기내식 공급업체다. 금호그룹은 GGK와의 합작으로 하이난항공에 1,6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자금난에 잠시 숨통을 틔우기도 했다. 하지만 경영난에 빠진 하이난그룹에서 지분을 홍콩 사모투자펀드(PEF) RRJ캐피털에 팔자 GGK가 우군에서 적으로 돌변하며 매각 변수로 떠올랐다.

속속 드러나는 부채위험도 매각에 걸림돌이다. 특히 1조1,021억원의 리스부채가 다른 부채의 만기 전 상환이 발생할 경우 바로 갚아야 하는 ‘크로스디폴트(cross default)’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며 숨겨놓은 부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시진·조윤희기자 see1205@sedaily.com

LSG와 소송戰에 불공정거래 조사까지…아시아나 매각 악재 수두룩

[아시아나 ‘기내식 분쟁’ 매각 돌발변수되나]



하이난과 약해진 연결고리도 부정적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판매단가 산정방식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2015년부터 3년간 적정하게 산정된 판매단가를 받지 못했다며 현재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LSG는 독일 루프트한자와 합작사로 아시아나항공이 지분 20%를 갖고 있다. 당시 LSG는 지주사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에 자금투자 요구를 거절하자 아시아나항공이 임의로 판매단가를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LSG는 기내식 사업자 변경 이후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또 다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도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과다 청구를 이유로 742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LSG는 기내식 계약을 빌미로 부당한 투자를 강요한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기내식 사업자를 LSG에서 하이난그룹과 합작사인 고메게이트코리아(GGK)로 변경했다. 아시아나항공이 GGK로 무리하게 기내식 사업자를 변경한 것은 아시아나항공 자금 위기 때문이다. 하이난그룹은 금호그룹이 재정난에 허덕일 때 금리 0%, 만기 20년의 조건으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을 인수하며 백기사 역할을 했다.

하지만 GGK를 인수한 RRJ캐피털은 아시아나항공과 협력보다는 돈을 원했다. 일각에서는 GGK와 아시아나항공이 맺은 기내식 판매단가 계약에 BW에 대한 이자를 30년간 분할 납부하는 금액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GGK가 두 번에 걸쳐 만기가 돌아온 BW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금호고속은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이를 모두 상환했다. GGK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면 금호고속은 사실상 의미 없는 주식을 내주고 무이자로 자금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GGK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에 아시아나항공이 몽니를 부려 기내식 납품비용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난그룹과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점도 인수후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삼구 전 회장은 하이난그룹과 함께 호텔과 리조트 개발, 항공기 지상조업·정비사업·식품사업 등 항공과 관련한 사업에서 지속적인 제휴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하이난그룹과 금호그룹 간 GGK의 연결고리가 끊기며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한 관계자는 “GGK는 계약서상 내용과 관련해 이견이 발생해 중재를 신청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도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