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020560)이 기내식 판매단가 산정방식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2015년부터 3년간 적정하게 산정된 판매단가를 받지 못했다며 현재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LSG는 독일 루프트한자와 합작사로 아시아나항공이 지분 20%를 갖고 있다. 당시 LSG는 지주사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에 자금투자 요구를 거절하자 아시아나항공이 임의로 판매단가를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LSG는 기내식 사업자 변경 이후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또 다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도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과다 청구를 이유로 742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LSG는 기내식 계약을 빌미로 부당한 투자를 강요한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기내식 사업자를 LSG에서 하이난그룹과 합작사인 고메게이트코리아(GGK)로 변경했다. 아시아나항공이 GGK로 무리하게 기내식 사업자를 변경한 것은 아시아나항공 자금 위기 때문이다. 하이난그룹은 금호그룹이 재정난에 허덕일 때 금리 0%, 만기 20년의 조건으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을 인수하며 백기사 역할을 했다.
하지만 GGK를 인수한 RRJ캐피털은 아시아나항공과 협력보다는 돈을 원했다. 일각에서는 GGK와 아시아나항공이 맺은 기내식 판매단가 계약에 BW에 대한 이자를 30년간 분할 납부하는 금액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GGK가 두 번에 걸쳐 만기가 돌아온 BW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금호고속은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이를 모두 상환했다. GGK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면 금호고속은 사실상 의미 없는 주식을 내주고 무이자로 자금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GGK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에 아시아나항공이 몽니를 부려 기내식 납품비용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난그룹과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점도 인수후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삼구 전 회장은 하이난그룹과 함께 호텔과 리조트 개발, 항공기 지상조업·정비사업·식품사업 등 항공과 관련한 사업에서 지속적인 제휴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하이난그룹과 금호그룹 간 GGK의 연결고리가 끊기며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한 관계자는 “GGK는 계약서상 내용과 관련해 이견이 발생해 중재를 신청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도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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