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장려금은 올해 대상이 대폭 확대돼 작년에 비해 지급 가구는 1.8배, 금액은 2.9배 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된 때문이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도 인상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는 가구를 고려한 순가구 기준으로는 410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가구별 지급액은 맞벌이 173만원, 홑벌이 172만원, 단독가구 87만원이다.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이 238만가구(58.0%)로 비중이 가장 컸고 홑벌이(141만가구·34.3%), 맞벌이(31만 가구·7.7%) 순이었다. 특히 단독 가구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했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만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홈택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추석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일을 법정기한인 이달 30일보다 대폭 앞당겨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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