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당정협의 이후 발표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를 통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규제가 풀린다는 점이다. 이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여겨왔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공정경제 방안의 7개 분야, 23개 구체적 개선과제에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 정비’가 포함됐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의 요건을 설정하고, 면제 제외 사유를 내년 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담합 규제 면제’는 지난 8월 중소기업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4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첫 현안 토론회에서 제1개선과제로 건의할만큼 업계의 현안이었다.
법 개정 전 중기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과 충돌해왔다. 중기협동조합법에서는 공동생산, 가공, 수주, 판매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은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왔다. 이에 김기문 중앙회장은 지난 8월 관련법 개정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40여년 염원했던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중기부는 공정위와 2차 협력사의 대급지급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공정거래 정책을 영세한 규모의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산하겠다 게 목표다. 양 기관은 2차 이하 협력사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지급이 이뤄지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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