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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경제…‘중기 현안’ 협동조합 담합 규제 풀린다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발표

중기부, 담합 배제 세부 기준요건 마련

2차 협력사 대금지급 여건도 개선키로





5일 당정협의 이후 발표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를 통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규제가 풀린다는 점이다. 이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여겨왔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공정경제 방안의 7개 분야, 23개 구체적 개선과제에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 정비’가 포함됐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의 요건을 설정하고, 면제 제외 사유를 내년 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담합 규제 면제’는 지난 8월 중소기업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4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첫 현안 토론회에서 제1개선과제로 건의할만큼 업계의 현안이었다.

법 개정 전 중기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과 충돌해왔다. 중기협동조합법에서는 공동생산, 가공, 수주, 판매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은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왔다. 이에 김기문 중앙회장은 지난 8월 관련법 개정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40여년 염원했던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중기부는 공정위와 2차 협력사의 대급지급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공정거래 정책을 영세한 규모의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산하겠다 게 목표다. 양 기관은 2차 이하 협력사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지급이 이뤄지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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