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우선 근로소득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25세~64세 생계 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기초생활 수급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생계 급여가 삭감돼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 근로소득 공제는 장애인과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에만 적용됐는 데 이번에 일하는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로 확대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금액이 오르고 약 2만 7,000 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기초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1만6,000 가구가 새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 재산 공제액을 확대하기로 하고 현행 대도시 기준은 5,400만원에서 6,9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에서 4,200만 원, 농어촌은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복지부는 생계 급여 선정 문턱이 낮아지면서 5,000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