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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신규노선 불허로 피해 커...제재 풀어달라"

경영문화 개선 보고서 제출

국토부에 제재해제 공식요청

조현민 전 부사장의 국적 문제로 사업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272450)가 국토교통부에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 이후 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제재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에어는 10일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에어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 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부터 국토부로부터 신규 운수권 불허 및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등 경영확대 금지 제재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조 전 부사장이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 뒤 그가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가 경영 제재가 가해졌다. 진에어 관계자는 “지난 2월 몽골·싱가포르 신규 운수권 배분과 5월 중국 노선 운수권 추가 배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며 “항공 업황 및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수요까지 급감하며 경영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진에어는 올 상반기 매출 5,041억원, 영업이익 243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선방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59%나 감소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최근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해진 절차를 밟아 제재 완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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