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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노동법 개정 반대"

의견서 정부 제출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 입법안)’에 대해 경제5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한 정부 입법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입법안은 재직자 외에도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근로시간면제 제도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 같은 정부 입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기 때문에 균형되고 선진화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문제와 관련해 “우리 노사관계는 유럽의 산별노조 체제와 달리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오랜 기간 산업현장의 대립적·갈등적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직자로 한정된 기업 단위 노조 가입이 해고자·실업자 등으로 확대된다면 현재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힘의 우위를 가진 노조 측으로의 힘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의 당위적 본질인 노사 간 자주성·균형성·대등성·도덕성을 확보하고 ILO 협약 제98호에 의한 상호 지배·개입행위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계는 아울러 ILO 협약 비준에 따른 노조의 단결권 확대·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찬반투표 유효기간 설정 등 ‘생산활동 방어 기본권’을 강화하고 사용자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등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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