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10개 대형 온라인 기업과 함께 위조 상품 유통, 허위 표시 등 부정한 거래에 대한 지식재산보호 활동에 나선다.
특허청은 19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온라인상의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국내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네이버, 번개장터, 11번가,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카카오, 쿠팡, 티몬, 헬로마켓이 이날 협약식에 참가했다.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급변하면서 온라인 쇼핑몽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2016년 65조원이었던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지난해 113조원까지 증가했다. 이에 온라인상 유통되는 위조상품 규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 상품 민원의 98%가 온라인 시장 관련 제보일 정도다. 특허청 등 수사기관도 온라인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했지만 최근엔 감시가 덜한 인터넷 카페나 인터넷 소셜미디어로 무대를 옮겨가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허청과 이들 온라인 사업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허위표시의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기업이 보유하는 정보를 공유해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근절을 도모하고 특허청이 수사과정 또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온라인 사업자에게 제공해 제재 조치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온라인 사업자의 플랫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하는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과 온라인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사업자들도 자사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제한·정지 또는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더욱 강력히 시행하고, 상습판매자는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해서 입건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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