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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오르나

기재부, 용역 후 과세형평성 문제시 세율 조정 검토

궐련:궐련형전자담배:액상형전자담배 세율 100:90:43.2

세수 감소에 유해성 문제 영향도 작용한 듯

액상형 전자담배 쥴




쥴과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이 검토된다. 액상형의 경우 일반(궐련)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과세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명분은 과세형평성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가 급증하면서 담배 세수가 줄었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폐질환 등의 문제가 부각된 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일반 담배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 중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세형평성 문제시 관계부처 협의 후 신종 액상담배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용역은 아니고 세율 조정도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은 올 12월 완료될 예정이며 세율 인상이 된다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20개비 기준(부가세 제외) 궐련은 2,914.4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4원으로 100:90 수준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전자담배 1㎖ 흡연량 등을 기준으로 일반담배 개비 수(12.5개비 수준)로 환산해 계산하면 1,261원 (0.7㎖ 기준)이다. 따라서 궐련(20개비):궐련형전자담배(20개비):신종 액상담배(0.7㎖)는 각각 100:90:43.2여서 신종 액상형 담배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12.5개비라는 기준이 2010년에 마련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을 검토하게 된 건 과세형평성뿐 아니라 세수 감소 및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올 상반기 재세부담금은 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00억원(-8.8%) 감소했는데 전자담배 판매 급증의 영향이 컸다. 특히 미국이 최근 청소년에게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발표했고 우리 정부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서 유해성 문제가 커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담배 간 세율 부과 기준(궐련·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액상형 전자담배는 1㎖)이 달라 신종 액상형 담배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긴 곤란하며 담배 종류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판매 추이, 일본 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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