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4분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2만 9,336건에 달했다. 이런 거래로 가입된 금융상품 금액은 총 1조 9,442억원에 이른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며 30일 이내에 예·적금,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은행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2016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57만 2,191건이었다. 금액으로는 28조 9,426억원이다. 은행별로 보면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이 24만 195건, 10조 7,434억원으로 가장 많은 의심 거래를 취급했다. 국민은행(8만 2,179건·3조 2,061억원), 하나은행(6만2,284건·1조 7,001억원), 우리은행(4만 9,924건·3조 1,184억원) 순으로 의심 거래 건수가 많았다.
반면 2016년부터 3월 말까지 은행과 금융사가 ‘꺾기’로 금감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8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기관에는 10만∼310만원 수준 과태료, 개인에게는 자율조치나 주의, 과태료 3만 7,500∼70만원을 부과했다.
김병욱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재도 현실성 있게 높여 당국이 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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