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정부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노조 리스크’까지 부담하게 됐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핵심역량이 분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자 및 실업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완화 등 노동계 단결권을 강화하는 이 개정안은 기존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서 보는 경영계의 ‘대항권’ 수단으로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이 있다. 추 실장은 “국회에서는 우리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계의 단결권과 경영계의 대항권이 균형을 이루는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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