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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적격심사 요건, 유가증권 수준으로 완화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당국 검찰 고발에만 실질심사

한국거래소가 회계처리 위반 코스닥 기업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요건을 유가증권 시장 수준으로 완화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금융당국이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경우에만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요건이 동일해졌다.

코스닥 기업은 그동안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4개월 이상 증권 발행 제한 △2년 이상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받으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는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처리 위반 관련 실질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세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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