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000060)가 2,000억원 규모 후순위채를 다음달 발행한다. 2022년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려는 계획이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다음달 8일 2,000억원 규모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만기구조는 10년물로 5년이 지나면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있다. KB증권이 단독 주관을 맡았으며 수요예측은 이달 30일이다.
올해 보험사들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확충한 자본은 1조4,000억원 가량이다. △메리츠화재(2,500억원) △동양생명(2,000억원) △흥국화재(1,000억원) △KDB생명(2,190억원) △DB생명(300억원) 등이 후순위채를 발행했으며 △한화생명(5,000억원)과 △푸본현대생명 (1,000억원)은 신종자본증권을 찍었다. 코리안리 재보험사도 이달 말 2,3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앞두고 있다. 3년 후 도입되는 IFRS17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후순위채는 발행 당시에는 100%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잔존만기가 5년 이하가 되면 발행금액의 20%씩 자본에서 차감되는 채권이다. 대신 신종자본증권보다 만기가 짧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행이 많아지기 전에 미리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라며 “내년 LAT(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대주주 증자나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경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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