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현행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로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해 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보호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6,000만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재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를 더욱 가다듬은 정부의 수정안도 제시된 만큼 생산능력이 부족한 기업도 특허 침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아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괴물 등의 부당한 소송 제기와 같이 특허권 강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까지 포함돼 있다”며 “국회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현행 특허법은 미약한 보호 장치로 인해 특허침해 유혹에 취약하다”며 “특허 보호장치는 R&D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시킬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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