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31일 “MBN이 2011년 종합편성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최초 승인을 받을 때와 2014년·2017년 재승인 당시 방통위에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명부 관련 서류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방송법 105조와 형법 제137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MBN으로부터 최초 승인 당시 주주명부와 현재까지의 연도별 주주명부, 임직원 주주 내역, MBN이 임직원 주주에게 지급보증한 내역,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어 “MBN의 2011년 최초 승인과 2014년·2017년 재승인 과정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방통위 차원에서의 법률·회계 검토 등을 거쳐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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