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산하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가 오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기업활력법(기활법)’의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전국 주요 지역 상의와 업종별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국 주요 10여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적용대상 확대, 정책지원 확대 등 개정 기활법의 세부내용과 사업재편 전문가의 사업재편 전략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기활법은 기업의 자율적·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법으로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정부 R&D(연구개발) 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정 기활법은 적용 대상이 확대 된다. 개정 전에는 과잉공급업종 기업으로 제한됐지만 개정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등 ‘신산업’ 진출기업과 울산, 목포,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까지 포함하게 된다.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사업재편 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은 지방 신·증설 투자규모가 기존 사업장의 축소규모보다 크면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사업재편시 산업용지를 매입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매각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도 추가된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