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등 잇따른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 사모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도 일반투자자와 같은 수준의 투자권유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혁선 KAIST 경영대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투자권유 절차에서는 개인 전문투자자도 일반투자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경험 등에 따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나누는데 이 중 전문투자자의 경우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사모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일반투자자와 달리 판매사의 투자권유 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류 교수는 “현 금융당국의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방안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1월 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을 꺼내놓은 바 있고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이 안이 적용되면 현재 약 2,000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37만~3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류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인 설명의무 등이 개인투자자에게도 광범위하게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회계사·변호사·변리사 등을 ‘전문지식보유자’로 보고 일정 투자경험을 할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는 새 기준 역시 문제가 크다는 주장이다. 류 교수는 “이 기준은 유럽의 것을 참조한 것이지만 미국과 일본 등에는 없는 제도”라며 “전문성 충족 여부도 일부 투자 경험만을 토대로 일괄적으로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각 분야별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어준경 연세대 교수는 사모펀드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모펀드에 투자가 들어오면 기업의 영업 효율성 제고와 현금 유동성 확충에 도움이 된다”며 “투자처나 자금 운용 방식이 불투명해 비합법적인 투자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순기능은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주에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모펀드는 사모답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영참여형 PEF는 기관 전용으로만 운용하게 해 개인의 세금 회피 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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