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선 한은 금융결제국 과장·강규휘 조사역은 이날 발간한 ‘주요국의 신속자금 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호주, 홍콩처럼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한 간편 송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편 송금은 계좌번호를 스마트폰이나 PC에 미리 등록하고 비밀번호나 지문인식만으로 돈을 이체할 수 있게 만든 결제방식이다.
한국에서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일부 은행에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연동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은 보편적이지 않다.
이와 달리 호주는 금융기관들이 구축한 ‘PayID’ 서비스를 통해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만으로 자금 이체 및 수취가 가능하다. 홍콩에서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QR 코드를 이용한 실시간 자금 이체가 가능하다.
유 과장과 강 조사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소액결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밝혔다. 미국은 현재 민간 운영기관이 일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 과장은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하고 정보기술이 발달한 만큼 간편 소액결제 시스템의 개선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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