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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캄보디아서 묵혔던 韓 특허, 앞으론 심사없이도 인정

한국 특허 캄보디아서 무심사 첫 사례

양국 한국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 도입

천세창(오른쪽)특허청 차장과 쩜 프라셋(왼쪽)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장관이 2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PRP 제도가 적용된 1호 특허증을 출원인에게 주면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제공=특허청




우리나라 특허가 캄보디아에서 심사없이 특허로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특허청은 쩜 쁘라셋(CHAM Prasidh)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과 2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한국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 PRP)가 적용된 특허 1호 등록증을 출원인에게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시행된 PRP 제도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응하는 캄보디아 특허 출원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단한 절차만 진행하면 3개월 내 특허로 등록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정된 특허는 웰스바이오가 출원한 ‘미세유체 칩 및 진단기기(등록 제10-1527768호)’다.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6인산포도당 탈수소효소 결핍 환자를 쉽고 빠르게 확인해 말라리아 치료제 처방을 가능하게 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 말라리아에 취약한 캄보디아에서 활용도가 높은 특허다. 이 특허는 지난 2015년 캄보디아에서 출원된 이후 4년동안 심사를 받지 못하다가 PRP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돼 특허로 등록됐다.

쩜 쁘라셋 산업수공예부 선임장관은 “캄보디아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특허청에 대한 신뢰가 있다”며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특허를 신속하게 획득하고 투자를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도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는 특허심사가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 취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아세안 국가에도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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