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에 이어 2년 만에 재차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메프에 18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제57차 위원회를 열고 통신사 영업점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 2건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이용자 민원이 접수된 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벌여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11개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8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과징금은 위메프에만 18억5,200만원이 부과됐다. 위메프는 직원의 실수로 타인의 주문정보 20건을 다른 고객이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번 사건 자체는 무겁지 않지만 2017년 10월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년 만에 비슷한 사건이 재발한 점에 주목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1.5% 중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 신고하고,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80%를 감경한 수준이다.
표철수 방통위원은 “직원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구조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이용하느냐”며 “거대한 조직이 수익을 창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반복해서 발생한 건 유사한 일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메프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앞으로 24억원 이상 투자를 단행하고 인력도 19명에서 25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위메프와 비트젯, 지앤디플러스 등 3개사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만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협찬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과 시사·보도 프로그램 협찬을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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